조지아텍 자유게시판 문제

by tkfkdgo posted Apr 06, 200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인터넷 악플 때문에 비즈니스 그만뒀어요”

조지아텍 한국학생회 웹사이트에 악성글 난무,피해자들 억울함 호소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조지아텍 한국학생회 웹사이트 게시판에 남을 비방하는 음해성 글들이 난무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음식점과 미용실 병원 교회 등을 헐뜯는 악플로 거론된 사람이나업소는 비즈니스를 그만두어야 할 정도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예를 들면 ‘OO식당에 가지마라’ ‘OO변호사한테 가지마라’ 등 인신공격과 같은 직접적인 비방을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다.
악의적인 내용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채 그대로 게시돼고 있으며, 또한 그내용이 위험수위를 넘어 폭력 수준으로 치달아 방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모씨는 5일 “조지아텍 한국학생회 웹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글 때문에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무책임하게 인터넷에 올려 어처구니 없게 피해를 당하는 일을 막아달라”고 본보에 호소해 왔다.

정씨는 또 “조지아텍 한인 학생회가 악성 글을 방치한다면 조지아텍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지 말자는 캠페인이라도 벌이겠
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또 김모씨는 “음식점에 대해 비방하는 글이 인터넷에 떠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자유로운 의사 표시도 좋지만 너무 억울하게 당하다 보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변호사 Y씨에 따르면 인터넷 비방 글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면 이를 법원에 고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 웹사이트를 정지시킨 뒤 악성 글을 올린 사람을 찾아 혐의를 판단하게 된다. 즉 악성 글로 피해를 봤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처벌이 가능하다.
Y씨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든지 악의적인 글을 거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억울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법원은 인터넷 비방 댓글을 방치한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했다. 즉 인터넷 상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이 게재돼 비방 대상자가 삭제요청을 했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삭제하지 않았다면 사이트 관리 책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장유선 조지아텍 한인학생회장(전자공학과 박사과정)은 “10여년 전부터 운영되어온 조지아텍 한국학생회 홈페이지는 그간 실명제 운영에 대해 여러 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쳐왔다”면서 “한인들이 사이트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는 반면 비판적인 글로 개인사업가들이 피해받기를 원치 않지만 학생회 측에서 임의로 진실여부를 밝힐 자격이 없어서 게재된 글을 삭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직접 해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어 “음해성 글이 게재될 경우 반박하는 댓글을 통해 진실이 판명된다”면서 “만약 대다수 조지아 주민들이 조지아텍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실명을 밝히는 방법 등을 전체 학생들과 심도있게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아틀란타 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