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도 copyright이 있다??

by 공공 posted Sep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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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신문에 사진과 copy right에 관한 재밌는 기사가 나왔네요.

"원숭이에게도 Copy Right있는가?"

Naruto라는 원숭이가 찍은 셀피 사진이 인터넷에서 한동안 엄청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Naruto)를 돌보는 단체에서 그 사진을 소유한 사진가를 법원에 데리고 가서 원숭이에게도 copy right이 있다고  공방을 벌였답니다.

1심 판결은  "Monkey Has No Rights to Its Selfie,"이라고 내려졌는데, 

2심에서는 사진가가 사진 수입금의 25%를 원숭이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네요.


앞으로 남의 집 강쥐나 고양이 사진 찍으면 주인이  Copy Right를 주장 할 수 도 있는 판결이나요?

동물원에서 동물 사진 찍으면 동물원 주인이 Copy Right를 주장 할 수 도 있을 것 같기도,,,,


그런데 문제는 카메라 셧터를 그 원숭이가 눌렀답니다. 


아래 사진은 New York Times 웹사이트에서 퍼 온 것입니다. 


https://www.nytimes.com/2017/09/11/us/selfie-monkey-lawsuit-settlement.html


Captur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