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시면 좋을 듯한 운전관련 법 Slow Poke Law in GA

by kulzio posted May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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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효된 '슬로 포크' 규정따라 지난 9개월간 269건 단속

추월차선인 1차선서 늦게 달리면 단속...운전자 대부분이 몰라


추월차선인 1차선(왼쪽차선)에서 느린 속도로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티켓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 18일 WSB-TV가 보도했다. 
지난 2014년 7월 발효된  슬로포크법(Slow Poke Law)에 따르면 운전자가 설사 제한 최고속도 이내로 운전하고 있더라도 추월차선에 있다면 벌금 티켓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도로내 난폭운전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이 법안에 따르면 추월차선에서 주행하는 운전자는 뒤쪽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접근하면 오른쪽 차선으로 이동해 뒤쪽 운전자가 지나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 법안은 뒤쪽 운전자가 설사 과속으로 운전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차선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 1차선이 추월차선이 되며, 2차선은 주행차선이 된다. 3차선 도로에서는 1차선이 추월차선, 2,3차선이 주행차선이다.  
조지아주 교통순찰대는 지난 9개월동안 26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며 대부분이 메트로 애틀랜타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는 단속이 아닌 계몽기간으로 경고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찰대의 마크 페리(Mark Ferry) 경감은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며, 지난 수개월동안 단속된 운전들에게 왜 단속됐는지, 슬로 포크 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평소 도로에서 안전속도에 맞춰 주행하는 습관을 지닌 운전자는 추월차선으로 들어오지 말고, 2차선 등의 주행차선에서 운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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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에서 운전하던 뒤쪽 차량이 자신보다 느린 앞쪽 차량을 피해 오른쪽으로 추월하고 있다. 이 경우에 차선을 유지한 앞차량에 티켓이 발부된다. 

<사진=WSB-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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