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미국에서의 초상권은..... Street photography and the law

by 공공 posted Dec 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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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CHOON 2010.12.12 18:14 Files첨부 (1)

    지난번에 뉴욕에서 길에 있는 사람 막 찍었더니....

    DSC_7294.JPG

    돈 달라고 하더군요.... ㅋㅋ


    공공장소에서의 사진 촬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의 유포가 피촬영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가져왔다면 피촬영자가 고소를 할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촬영자에 대한  인격이나 재산에 대한 의도적 공격이 아니라면 대부분 고소를 하더라도 피촬영자가 승소할 확률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사진촬영에 대한 거부가 심한것은 초상권에 대한 오해 때문이고, 그렇다고 촬영을 강행했을 때 발생하는 골치아픈 일들을 촬영자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찍은 사진으로 인해 촬영자가 수익을 보았다면 피촬영자가 이 수익의 일부를 본인의 것이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기사를 예전에 언젠가 본적이 있습니다.

    맘껏 그냥 눌러봅시다. 근데 왜 아틀란타 다운타운에서는 길에서 사진을 못찍게 하는 것일까요? 반항하면 어떤일이 생길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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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e 2010.12.12 18:03

    아주 유명한 legal case중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http://www.nytimes.com/2006/03/19/arts/design/19phot.html?_r=1

     

  • Oliver 2010.12.13 02:45

    너무 좋은 자료들 잘 보았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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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구리 2010.12.13 04:5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당!

  • 파파아찌 2010.12.14 12:41

    한국 모 싸이트에서  변호사가 초상권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설명하는것을 본기역이 있는데..

    변호사 왈 '쪽이 팔리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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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2010.12.15 04:56 글쓴이

    파파아찌 님에게 달린 댓글

    "쪽 팔린다"라는 기준 참,,, 변호사 맘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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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CHOON 2010.12.15 05:44

    공공 님에게 달린 댓글

    미국은 핵공격이나 테러로 망할 확률보다 고소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연구 조사가...ㅋㅋㅋ